부모님께 4억을 증여받아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구매하려 합니다
이 경우 제가 4억을 다 받기보다 공동명의 비율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시부모로부터 배우자가 직접 증여받아 구매해도 우회 증여로 잡히지 않는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증여자의 자금출처에만 문제 없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우회증여를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