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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23.08.20

부모님께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양도세 질문드려요

ㅡ소유자 : A,B공동명의(부부)

ㅡ취득가 : 2.7억 ('21.7.30. 취득)

ㅡ전세금 : 2.2억

​이때 부인 B의 부모님(남편 A의 장인/장모)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가능한 최대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ㅡ증여(양도)가액 2.8억으로 설정시


*남편 A지분(1/2) 1.4억 - 전세금(채무) 1.1억 = 3천만원


[ 증여세 : 3천만 - 비과세 1천만 = 2천만 -> 200만(10%) ]


*부인 B지분(1/2) 1.4억 - 전세금(채무) 1.1억 = 3천만원


[ 증여세 : 3천만 - 비과세 3천만 = 0원 ]


질문 1. 증여세는 총 200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질문 2. 양도세는 양도차익 1천만원에 부과되는게 맞나요?


​처음이라 인터넷으로 자료 찾아가며 정리해봤는데, 경험 있으신분이나 잘 아시는분 잘못된 내용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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