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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20

부모님께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증여세/양도세 질문드려요

ㅡ소유자 : A,B공동명의(부부)

ㅡ취득가 : 2.7억 ('21.7.30. 취득)

ㅡ전세금 : 2.2억

​이때 부인 B의 부모님(남편 A의 장인/장모)께 아파트를 부담부증여시 비과세 가능한 최대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ㅡ증여(양도)가액 2.8억으로 설정시


*남편 A지분(1/2) 1.4억 - 전세금(채무) 1.1억 = 3천만원


[ 증여세 : 3천만 - 비과세 1천만 = 2천만 -> 200만(10%) ]


*부인 B지분(1/2) 1.4억 - 전세금(채무) 1.1억 = 3천만원


[ 증여세 : 3천만 - 비과세 3천만 = 0원 ]


질문 1. 증여세는 총 200만원이 되는게 맞나요?


질문 2. 양도세는 양도차익 1천만원에 부과되는게 맞나요?


​처음이라 인터넷으로 자료 찾아가며 정리해봤는데, 경험 있으신분이나 잘 아시는분 잘못된 내용 있으면 조언 부탁드려요.ㅠㅡ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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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확인 결정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에 부담부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취득세

    (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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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단순 증여일 경우에는 대략적인 답변은 가능하지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둘다 확인을 하면서 실제 증빙을 바탕으로 계산을 해야지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세무사 등에게 검토를 받아보셔서 정확히 납부할 세금과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확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정확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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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양도세는 1천만원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별도의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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