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담부증여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재산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먼저 확인 결정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에 부담부증여자의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취득가액, 취득세
(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자료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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