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유번호증이 없는 노동조합의 기부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소규모 노동조합입니다.
구성원은 30명이 조금 안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는 되어있으나 고유번호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구성원분들이 올해 연말정산 관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시는데,
찾아보니 발행 자체는 노동조합 명의와 대표자 주민번호를 기재하여 발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별도로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명세를 신고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상급 노조의 경우는 별도 취합해서 6월 말까지 신고한다는 것 같은데,
저희는 단체 등록도 없어서 어디에서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