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이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A노동조합으로 이름을 지었고, 설립신고를 한 상황인데 아직 신고증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노조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분명 예전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다른 연맹 이런 단체가 신고증이 없어서 못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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