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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1

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의 이름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A노동조합으로 이름을 지었고, 설립신고를 한 상황인데 아직 신고증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노조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게 가능한가요? 분명 예전에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다른 연맹 이런 단체가 신고증이 없어서 못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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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조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 5.>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위 법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단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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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보호요건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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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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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단결체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나 노동자협의회, 노동자연대 등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노조법에 따른 적법한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고 평등권 침해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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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0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전국0000노동조합’은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앞서 본 법률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님에도, 피고인 양○○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오와 업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연장선에서 피고인들은 같은 날 위 회사로 부터 자문위원 위촉을 받고, 4회에 걸쳐 위 회사의 회의에 참석하여 ‘○○오드라이버’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다.
    피고인들이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그 간부급 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그 일환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여 그 기재와 같은 문서들이 작성되도록 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자문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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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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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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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할수 없을 것이나, 노조법상 신고가 접수된 때에 노동조합이 설립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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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가 완료될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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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법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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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①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81조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③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신고증의 교부) ①고용노동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2항 전단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2006. 12. 30., 2010. 6. 4., 2014. 5. 20.>

    ②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③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1. 제2조제4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법상 설립신고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신고증 교부될 경우 설립신고서 접수된때로 소급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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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노조법 제7조제3항에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 (노조가) 설립된 것으로 본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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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아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노동조합을 법내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법내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비록 설립신고를 했다고 해도 아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면 법내 노동조합은 아닙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을 받지 않고도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다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법 2017고단109, 선고일자 :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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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설립신고증이 없으면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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