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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림 뒤 맑음
흐림 뒤 맑음22.07.26

얼굴에 사마귀 치료 실비 청구되나요?

양쪽 눈 밑에 사마귀가 여러개 생겼는데 더 번지기 전에 치료를 받고 싶어요. 전에 발에 생긴 사마귀는 보험청구가 안된다고 하던데 얼굴에 난 사마귀는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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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중 사마귀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따라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에 위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면 사마귀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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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2009년 8월 이전 실비 가입자 : 보상 가능


    ​2) 2009년 8월 이후 실비 가입자 : 보상 불가


    또한 얼굴에 있는 사마귀 제거는 미용으로 볼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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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는 실비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발이나 얼굴, 성기 주변에 발생한 사마귀 치료는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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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실손의료비 약관상 사마귀, 여드름 등의 피부질환 치료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사마귀 제거치료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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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5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서,

    약관에 사마귀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발병부위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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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사마귀는 면책사항

    이라 보상에서 제외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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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마귀 제거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용 목적이라면 보험청구 불가하며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가 있다면 급여처리되어 실비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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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을 위한 수술이면 (보기가 안좋아서 등등)

    지급이 안될것입니다.

    상병코드가 나오고 의사가 이것을 치료를 지금 하지 않으면 어디로 어떻게 영향이 가고 의학적으로 왜 해야하는지 등등 이유를 누구나 납득이 가능하도록 진단서를 써주면 지급이 될수도 있지만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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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2009년이후 가입된 실비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2009년8월 이후 표준화실비에정확히 "사마귀"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어 보상이 불가합니다

    단,2009년8월 이전 실비가입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있을시 보장이가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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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 약관상 사마귀의 경우 면책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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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미용' 을 목적으로 한 사마귀 치료는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용목적이라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보험사에서는 미용목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비청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손을 예를 들면 손바닥은 미용이 아니지만 손등은 미용에 해당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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