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류 중이고 다른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청약 저축을 넣고 있어요.
청약 저축 금액 만큼 세금 감면이 될까요? 세금혜택이 없으면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세금 공제 때문에는 불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금측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청약저축 세제혜택은 무주택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보유여부는 현 시점에서 세제혜택은 없고 이자율도 낮은 상품이지만 질문자님의 재무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