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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30

1주택자도 청약저축하면 세금감면 받나요?

1주택 소류 중이고 다른 곳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청약 저축을 넣고 있어요.

청약 저축 금액 만큼 세금 감면이 될까요? 세금혜택이 없으면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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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3.11.3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니, 세금 공제 때문에는 불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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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세금측면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청약저축 세제혜택은 무주택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보유여부는 현 시점에서 세제혜택은 없고 이자율도 낮은 상품이지만 질문자님의 재무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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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라면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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