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복지로 임직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분들도 동일한 금액대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은 직원 부담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건강검진비용 총금액을 연말에 회사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직원+배우자 총비용)
이때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원 급여로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지만 상여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예) 급여 100만원,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이 10만원 인 경우 지급과 공제를 동시에 처리해야하나요?
지급시 : 110만원 / 공제 10만원 / 차인지급액 : 100만원
그리고 연말에 건강검진비용 처리할 땐 총 금액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