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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망둥어211
엉뚱한망둥어21123.11.07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 상여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로 임직원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분들도 동일한 금액대로 건강검진을 할 수 있지만 비용은 직원 부담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건강검진비용 총금액을 연말에 회사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직원+배우자 총비용)

이때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직원 급여로 처리하게 되면 실제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지만 상여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예) 급여 100만원, 배우자 건강검진 비용이 10만원 인 경우 지급과 공제를 동시에 처리해야하나요?

지급시 : 110만원 / 공제 10만원 / 차인지급액 : 100만원

그리고 연말에 건강검진비용 처리할 땐 총 금액을 복리후생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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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직원 차별없이 지급하는 건강검진비라면 사실상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급여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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