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복리후생성격으로 임원분 뿐만아니라 배우자분의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는데요
배우자분의 건강검진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원의 배우자에게 법인에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임원의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금액만큼 임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건강검진비용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사실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