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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06

근로자의 배우자 건강검진비용 처리

회사에서 복리후생성격으로 임원분 뿐만아니라 배우자분의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는데요

배우자분의 건강검진비용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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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원의 배우자에게 법인에서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에는

    임원의 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금액만큼 임원의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건강검진비용도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원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도 사실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확률은 굉장히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