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의 검진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주는데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는 매년 15만원을, 배우자 검진비는 격년으로 15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미혼일 경우는 본인 검진비만 지원해줍니다
지정병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그 지정병원으로 회사에서 검진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 검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을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외의 건강검진으로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검진비용과 배우자의 검진비용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21, 2005.06.27
질의3과 관련하여,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직원은 기본검진을, 임원은 종합검진을 하는 등 임직원에 대하여 검진내용에 차별을 두고 실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차액이 임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의 건강검진은 근로자의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모든 임직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건강검진비용 포함)은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건강검진 관련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닌 복지차원에서 임의에 의한 것이거나, 임원과 종업원의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수적으로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래 참고하실만한 자료 공유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그런 실비변상적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안되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려면 급여명세서에 저 15만원이 별도 포함돼서 나올텐데
혹시 궁금하시면 급여명세서를 확인 한번 해보시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기본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 이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부검진항목을 포함함에 따른 비용을 회사가 부당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한 비용은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건강검진 지원의 경우에는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부분이라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1264.21-57,1985.01.10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사용인(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부담하여야 할 의료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에 대한 급여에 해당함
○ 법인46012-1815,2000.08.25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1264.21-2690, 1982.08.13
종업원 의료비의 부담액은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손금산입함
○ 국세청 질의응답
건강검진관련 법률 등에 따라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따른 비용은 회사의 비용으로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그 외의 경우로서 종합건강검진비 등 급여성격의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건강진단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건강검진비용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률규정 등의 검진범위, 검진내용 및 비용의 차액 등 건전한 사회통념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9790986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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