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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봉
김두봉23.09.12

가게하는데 세무법인에 세무기장을 하고 잇으면

가게와 관련없는 부동상 양도세 관련 세무상담은 무료로 받을수 잇나요? 아니면 상담료가 발생하나요? 그리고 상담만 받고 양도세신고 직접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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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장과 양도소득세는 다른 분야이므로 기장계약을 하였다고 해서 당연하게 양도소득세 상담이나 신고대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기장거래처라면 양도소득세 관련 상담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으며, 신고수수료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담 후 신고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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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양도세 관련 상담의 경우는 무료로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담만 받고 양도세 신고는 직접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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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에게 직접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간단한 상담이라면 통상 상담을 해줄 것입니다. 상담만 받고 양도세 신고는 직접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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