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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2.09.23

부동산 매도시 세금관련입니다 귱금

부동산 매입시는 보통 법무사를 통해 등기 및 세금 납부응 의뢰하고 매도시는 법무사 없이 보통 세금문제는 세무사랑 하는데 공인중개소에서 연계해주는 세무사랑 하는게 좋나요?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보는게 나은가요?그리고 세무사 없이 가능한지 세무사의뢰시 비용응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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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랑 업무파트너쉽 체결한 세무사면 아무래도 이런쪽 일을 많이 해본 세무사일 확률이 높으니 개별적으로 찾는것보다 더 나을겁니다. 세무사 없이 하는건 비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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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앤중개사와 연계해주는 세무사와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양도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세무사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스스로 셀프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홈택스에서신고 가능합니다.

    3. 양도 건마다 성격(용역 투입 시간, 의사결정 요소 등)이 다르므로, 사실관계 파악 후 수수료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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