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앤중개사와 연계해주는 세무사와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는 양도세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세무사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2.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는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충분히 스스로 셀프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홈택스에서신고 가능합니다.
3. 양도 건마다 성격(용역 투입 시간, 의사결정 요소 등)이 다르므로, 사실관계 파악 후 수수료는 다르게 책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