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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개리117
부모가 자식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이 1억에서 세금을 얼마나 납부하게되나요?
자식은 미혼이고 자녀가 없고 개인사업을 하고있슴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진석 세무사
다봄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5천만원입니다.
1억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 시 공제 후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며,세율인 10%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5백만 원입니다.
증여를 받은후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15만 원이 공제됩니다.
질문자님이 궁금해하신 최종 납부할 세액은 485만 원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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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1억을 증여하는 경우 485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이 적용된 금액이며, 이전에 증여한 내역이 있으면 증여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기존 증여가 없었고, 1억 증여 시 5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되어 약 500만원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1억, 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