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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앵무새62
내추럴한앵무새6221.03.13

부모자식간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1억을 주었다고 할때, 추후 재산을 다시 물려받는다고 하면 증여(상속)세에서 이 1억은 제하고 세금을 낼수있나요?

아니면 자식>부모>자식 이중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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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외 증여재산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반환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금전은 증여세가 2번 중복하여 과세됩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혹은 부모가 자녀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485만원을 부담하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차 증여할 경우 그만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계산시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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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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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윽 납부할 상속세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10년이 경과하여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는 증여세만 납부할뿐, 상속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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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 후 차후 상속시 기존에 증여받은 자산을 제외시키는지 여부이나, 이는 사전 증여와 다른 문제로서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발생할 것 입니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부모의 재산에 귀속되며 추후 이를 상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과 별개가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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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부모자식간에는 증여공제 5000만원이 각각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1억을 주었다고 할때, 추후 재산을 다시 물려받는다고 하면 증여(상속)세에서 이 1억은 제하고 세금을 낼수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자식으로부터 증여가 일어났고 자녀가 다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은 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단 상속세신고시 사전증여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식간의 증여액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사전증여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자식>부모>자식 이중과세가 되나요

    경우에따라서 이중과세가 될수도 있습니다.

    총상속재산가액액을 신고하므로 이중과세가될수 있으며 사전증여신고시에는 이중과세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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