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증여세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1억을 주었다고 할때, 추후 재산을 다시 물려받는다고 하면 증여(상속)세에서 이 1억은 제하고 세금을 낼수있나요?
아니면 자식>부모>자식 이중과세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