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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락
오르락24.04.21

상용, 일용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액 어떻게 산정되나요?

A회사 : 주5일 40시간 근무, 근무기간 2020.01~2024.02, 권고사직으로 퇴사 (상용직)

B회사 : 주5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근무(월평균 20일), 근무기간 2024.02~, 근무중 (일용직)

A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고용센터에서 210만원 7개월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B회사가 최종사업장인거죠? B회사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일 근무시간 2시간 50분입니다.

(2) 일 8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실업급여 상한액을 받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 40시간 1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일용직 2개월도 합산해서 최종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하나요?

(3) B회사에서 3월분을 초단시간근로자로 상용직으로 변경신고 할 수 있나요?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상용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이미 신고된 3월분 고용보험도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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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이면 1일 근로시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시간은 올림으로 계산하므로 3시간 기준이고, 실업급여액은 3/8이 됩니다.

    2. 주 40시간 1개월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신청하면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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