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락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 후 일용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구요. 실업급여 조건은 다 채웠습니다. 일용직 며칠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면, 수급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전회사 퇴사일 기준인지/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비자발적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 기준상용직 4년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했구요.현재 몇개월 쉬다가 일용직 7일 정도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7개월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1) 마지막 일용직 근무일 기준으로 7개월간 맞나요?2) 일 근무시간, 수급기준금액도 일용직 근무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비자발적 퇴사 -> 프리랜서 -> 일용직근무시 실업급여 신청비자발적 퇴사 -> 6개월 프리랜서 -> 일용직 10일했을때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비자발적 퇴사한 곳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일수 및 자격요건은 충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중간에 6개월 프리랜서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실업급여 신청할때 이 부분이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용직으로 인정되면, 직전사업장 자발적퇴사로 봐서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상용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받아오면 상관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소득에서 일용직으로 피보험자격청구할 때실제 근로자인데 사업소득자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요.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나요?아니면 제가 ‘저는 일용직입니다’라고 자격청구를 하는건가요?일용직으로 판단이 되면 일 근로시간도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나요?5시간 근무했는데 8시간 근무했다고 해도 다 걸리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한거 정정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월 근로한 부분이 처음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가 사업소득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4월 근무분부터 다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1. 3월분을 근로자로 다시 정정하려면 제가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이미 한번 정정한거라 다시 수정은 안된다고 해서요. 2.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금 같은게 있나요?3. 굳이 정정 안하고 4월분부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그만둔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전 사업장 포함해서 수급자격은 충족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신고된 일용직 근로일수는 확인을 했는데요.(1) 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나 세금 신고할 때 일 근무시간도 같이 입력하나요?상용직은 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하는 것 같던데...(3) 일용직으로 2월(일3시간, 20일 근무) + 3월(일3시간, 7일 근무) + 4월(일8시간, 9일 근무) 이면, 마지막 월이 8시간 근무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가요, 최근 3개월간 3+3+8의 평균을 내서 구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시 산정액 어떻게 계산하나요?일용직 실업급여 신청시 산정액이 어떻게 되나요?3월 한달간7일 근무 / 일 8시간 / 월급여 700,000 이면일 평균임금은 700,000을 31일로 나누나요, 7일로 나누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을 사업소득으로 변경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전 사업장 :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권고사직으로 2월말일자 퇴사 (수급조건 모두 충족)현 사업장 : 일 3시간, 주 15시간 근무현 사업장에서 3월분 근무를 일용직으로 신고했었는데, 취소하고 사업소득으로 변경 및 고용보험 취소 해주신다고 합니다.이 경우에 현 사업장 그만둔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전 사업장 기준으로 수급액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서 정정신고된 이력으로 문제 생길 일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으로 신고된거 상용직으로 변경 가능한가요?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중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로 신고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올린걸 확인했습니다. 상용직(초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할 수 있나요?가능하다면, 초단시간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시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아니잖아요. 아직 3개월 안됐는데 일용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된 것도 철회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용직 비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 실업급여상용직 비자발적으로 퇴사 후 일용직 근무시일용직 근무가 1개월 동안 10일 미만이어야 한다는 걸 봤는데요. 이 경우에 10일 미만으로 근무했어도 수급금액 산정은 일용직 기준으로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