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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올빼미267
푸른올빼미26721.02.15

자동차 보험 할증관련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이 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제가 언뜻 듣기로는 200만원 이상 나왔을때 할증이 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대인+대물 거기에 합의금까지 전부 합쳐서 200만원 인건지

아님 대인 따로, 대물 따로, 합의금 따로인건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200만원도 들은 내용이라....:::::

할증 기준이 되는 기준이 뭔지, 할증이 된다면 얼마가 되는지그리고 미리 알아볼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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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물적 할증 기준은 보험 가입시 금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통 200만원을 기준으로 많이 설정을 하고 있으며 이는 대물과 자차 등 물적 손해 기준입니다.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되며 200만원 미만시 할증은 되지 않으나 무사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있습니다.

    대물과 별도로 대인의 경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 자손이나 자상 처리시 추가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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