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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4

자동차 보험은 할증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자동차 보험은 할증 되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 상대방 차 수리비용으로 나갔을 때 할증된다고 들었는데 맞는가요? 그리고 2년이 지나면 금액이 초기화된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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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로 물적 할증 금액 2백만원을 초과하여 보험금이 나간 경우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인 할증 등급이

    한 등급 떨어지게 됩니다.

    최초 가입 시에 11z인 등급이 10z로 떨어짐에 따라 보험료는 할증이 되게 되며 3년간 할증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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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사고로 인한 할증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자차사고이고

    대물사고와 자차 사고건은 합계액 기준이며 자동차보험 가입시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200만원 이상은 사고점수 1점으로 할증

    200만원 미만은 사고점수 0.5점으로 3년간 할증할증 유예로 갑니다.

    사고는 3년간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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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자동차보험의 할증 금액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질문자님꼐서 말한거처럼 2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보험사가 지출할 경우 이후 보험료의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년지나면 초기화보다는 점차 할증금액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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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1. 물적할증금액 200만원 이상 뿐만 아니라 사고점수 1점이 넘어도 할증이 됩니다~!

    2. 2년이 아니라 3년이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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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0만원 이상의 사고는 할증이 되며 초기화는 3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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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대인처리없이 차량손해만 있는경우 물적할증은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초과시 하증이 되며. 할증이 된 경우 해당 할증은 3년이 유지되며 3년간 추가 사고가 없다면 3년경과시점에서 다시 할인을 받기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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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1만원이 나가더라도 사고건수로 인해 "할증" 됩니다.

    그리고 사고는 최대 3년의 기간을 봅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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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4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물사고는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로, 본인의 과실비율과 피해액에 따라 물적할증기준금액 이하는 0.5,

    초과시에는 사고점수 1점이 부여됩니다.

    0.5점 사고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할인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0.5점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하면 1점으로 합산되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보험료 할증은 3년간 유지되며,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초기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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