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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거위66
온화한거위6621.09.17

사업목적의 집 월세 비용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을 찾고있는 중, 주변 사무실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

아파트 월세 저렴한 곳이 있어 그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에서 부가세를 더 드리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으려 했으나,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가 아니셔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알아본 아파트 모두 계산서 발행은 어렵다고 하시네요.)

혹시 비용처리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등, 혹시 이런 방법으로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업장 주소지를 그 집으로 변경해놓으면

집주인분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 또는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저는 무주택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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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소지를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하시면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닐 경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수취의무는 없으며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해당 월세에 대해서 경비로 인정받을 경우 집주인의 월세소득이 노출되어 집주인에게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이 고지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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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임대료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임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지출한 비용이 가사와 공통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업과 가사에 사용하는 경비가 명확히 구분될 때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거지에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거용 주택에서 일부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게 되므로써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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