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을하고있습니다.매달지불하는 임대료에대해 상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주께서 사업자가 없다하시는데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대신 할수있는 계산서는 없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자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료 전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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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인지 확인 하시고요
2.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하는 것이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조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3. 임대인이 사업자가 없다면 해당 임대인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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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주가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상가 임대인에게 세금신고를 잘 했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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