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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7

비급여 md로션 md크림 실손못받나요?

뉴스에서 본거같은데 md 로션 md 크림 실손못받나요?

아토피가 심해서 2~3년간 병원에서 md 로션 md 크림 비급여로 사서 보험 청구햇엇는데 이제 비급여로 해서 보험 청구못하면 병원에서 구매보단 인터넷에서 사는게 더 저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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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과잉진료, 되팔이 이슈로 인해

    일1회, 주1회로 보장을 제한합니다.

    소견서 꼭받고 담당의사가 개봉하고 직접 도포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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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동석 보험전문가blue-check
    백동석 보험전문가22.01.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답변을드리기위해서는몇세대실손보험인지여부가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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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MD크림(보습제) 보험금 지급 추이가 2017년 24억 , 2021년 기준 223억 (현대해상 자료 기준) 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험사에서 개선하고자 실손청구 안되게끔 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금감원에서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으니 잘 한번 기다려보시고, 결정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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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현대해상기준으로 현제 논란이 되고잇는대요

    디비나 메리츠는 계속 나오고있습니다

    현대기준 현재는 의사처방전1번에 1개의 크림만 보장해주고있습니다

    아마 어린이보험으로 많이 판매를하다보니 손해율이 높아져서 이런식으로 실손의료비를 자기들멋대로 조정하는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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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게 더 저렴한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 아토피로 인한 md 크림을 인제 면책사항으로 바뀌어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직 보장이 되는 회사가 있긴 하다고 하던데.. 아님 이번까지 라면서 딱 한번 더 받아주긴 한다더군요..

    다만 공식적으로는 인제 면책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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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로이드 MD (Medical device)

    보험사들이 청구 거부를 하면서 들이미는 대법원 판례는

    화장품인 "보습제"를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건이며,

    치료재료로 분류된 "의료기기 MD"를 대상으로 판결한 내용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MD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등재 비급여로 분류되는 피부보호제로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따라 치료적인 목적으로 처방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중 발생한 재료대에 해당되어, 실비보험 적용

    대상 제품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인의 처방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이 있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일반 보습제와 달리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으며, 의사의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일회용적인 재료가 아니라

    질환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할 근거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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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MD크림에 대해 지급 거절하는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처방 받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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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동훈 보험전문가/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계적인 답변이 아닌

    진심으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ㅠㅠ 22년이 되면서 제로이드 MD 크림 관련해서

    인정을 안해주더라구요..

    제 생각으로도 병원직구보다는 인터넷이 저렴해보이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가격비교를 해보고 결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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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사내용 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

    오늘자 뉴스입니다.

    ★★★★(26,200 +0.38%)이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습제 MD크림(Medical Device,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의 실손의료보험 청구 불가 지침을 철회했다. 한 달 전 보험사기 사례 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 중단 결정을 내렸지만, 가입자와 환자들의 반발에 조치를 변경한 것이다. ★★해상이 MD크림 관련 보험금 지급 불가 지침을 수정한 데 따라 손해보험업계 전체로 관련 움직임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은 지난 10일 청구 건을 기점으로 MD크림의 실손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 거부 지침을 철회했다. 대신 보험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앞으로 통원 환자의 경우 의료진 직접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서 의료기관 내원 1회당 1개의 MD크림 사용을 인정하게 된다. 입원 환자의 경우 입원 기간 내 사용 개수를 확인한 뒤 보험금이 지급된다. 단, 보습제 사용 다발자(제품 용법 및 환부 고려)는 과잉치료 여부 등 의료자문 시행 후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관계자는 "MD크림을 실제 사용하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 등 실수요자의 반발이 거세진 데 따라, 가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침을 변경했다"며 "새로 도입된 조치는 크림 재판매 등 불법 행위를 제한하는 데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철회했습니다만 보험금지급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본다는 내용입니다.

    통원의 경우 내원 1회당 1개, 의료진 직접 처치 확인 사례에 한해서라는데 아마 의료진이 처치 시 차트에 작성할 것 같습니다.

    단독 아토피 환자 MD크림 실손보험금 다시 받는다 | 한경닷컴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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