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제로이드 MD (Medical device)
보험사들이 청구 거부를 하면서 들이미는 대법원 판례는
화장품인 "보습제"를 대상으로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건이며,
치료재료로 분류된 "의료기기 MD"를 대상으로 판결한 내용이 아님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MD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등재 비급여로 분류되는 피부보호제로
의료인의 진료 행위에 따라 치료적인 목적으로 처방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 중 발생한 재료대에 해당되어, 실비보험 적용
대상 제품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인의 처방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이 있는 판매업자로부터 구입이 가능한 제품으로
일반 보습제와 달리 자유롭게 구입할 수 없으며, 의사의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일회용적인 재료가 아니라
질환 치료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으로 보험금 지급 거부 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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