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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8

실손 보험 약제비 청구는 비급여 약은 청구할 수 없나요?

피부과에서 먹는약과 피부에 바르는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비급여 약이네요.

그럼, 실손 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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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1.08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비급여 약이라고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에서 보장하는 치료에 관련한 비용이면 약관에서 정하는 비율로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피부과 진료를 받으셨는데 이 치료를 위한 먹는약과 연고가 실비에 보장하는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약관에서는 미용에 관한 내용에 대한 치료는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근깨, 다모, 무모,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의 탈모 및 피부질환 등이지요.

    위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피부과 진료라면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청구해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보험 약제비 청구는 비급여 약은 청구할 수 없나요?

    => 어떤 약인가에 따라서 다릅니다. 치료를 위한 약이라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피부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용의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으로 처방이 불가능 합니다. 특히 여드름 같은 경우는 면책사항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급여 약제비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단지 비용목적의 약제비라면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피부과 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처방전에 포함되어있으면 비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처방조제의 경우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비급여 의약품의 종류에 따라 경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부지급 및 감액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사가 소견서에 치료목적으로 약을 처방하였다 하더라도

    비급여이시면 공제가 30%가 되어서 보장을 받을 금액이 없을 수 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실손 기준으로 답변드리자면

    통원 = 진료비+약제비 합산하여 청구

    통원급여 자부담 : 1만원(의원,병원급) 2만원(종합병원이상급) 과 급여부분합산금액20% 중 큰금액 공제

    통원비급여 자부담 : 3만원 과 비급여부분합산금액30% 중 큰 금액공제

    질문자님 약값은 3만원이상 되어야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유병자실비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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