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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1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

전기차 충전구역은 전기차를 충전하는 곳인데 일반 자동차가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자동차가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벌금이나 이런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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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차충전 방해 금지 과태료는 2019년 4 월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하는 경우, 급속 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 구역 진입로 및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충전시설 및 안내판을 회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충전 시설 회손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시면 되며 구청이나 시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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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5.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시설 내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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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제16조(과태료) ① 제1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충전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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