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료법인 면세사업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의료법인 부가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습니다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나 과태료가 혹시 있을까요?
의료법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단계에서는 가산세가 없지만, 이를 방치하여 법인세 신고까지 누락되면 세액의 1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법인세 확정신고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고 하여 가산세는 없으나, 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계산서 합계표에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이는 가산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