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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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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면세사업수입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의료법인 부가세 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습니다 이때 과소신고 가산세나 과태료가 혹시 있을까요?

의료법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월에 진행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수입금액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단계에서는 가산세가 없지만, 이를 방치하여 법인세 신고까지 누락되면 세액의 1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낼 수 있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법인세 확정신고 전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고 하여 가산세는 없으나, 계산서 미발급이나 지연발급, 계산서 합계표에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이는 가산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