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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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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좀 알려주세요.

아래 상황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여부 및 해당 건을 수정신고로 해야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급받는자(매출처)와 공급하는자(매입처) 간에 세금계산서를 10/7일 자로 10,000,000원을 매입처가 발행하여 공급받는자(매출처)한테 송부함.
2. 공급받는자(매출처)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건이 10/7일자(4분기)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완료함.
3. 공급하는자(매입처)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3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몇 달 후인 23년 1월 10일에 해당 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매출처)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함.(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 ※ 10/7일자 -10,000,000원 세금계산서 1장, 9/30일자 10,000,000원 세금계산서 1장
위의 경우에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동의없는 일방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해당 건의 세금계산서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아들이고 처리를 해야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황에서 공급받는자가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 지, 그리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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