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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 여부좀 알려주세요.

아래 상황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여부 및 해당 건을 수정신고로 해야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급받는자(매출처)와 공급하는자(매입처) 간에 세금계산서를 10/7일 자로 10,000,000원을 매입처가 발행하여 공급받는자(매출처)한테 송부함.
2. 공급받는자(매출처)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건이 10/7일자(4분기)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로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완료함.
3. 공급하는자(매입처)는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3분기에 부가세 신고를 하고, 몇 달 후인 23년 1월 10일에 해당 건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매출처)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행함.(기재사항 착오 및 정정) ※ 10/7일자 -10,000,000원 세금계산서 1장, 9/30일자 10,000,000원 세금계산서 1장
위의 경우에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는 동의없는 일방적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으로 해당 건의 세금계산서는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아들이고 처리를 해야될 것을 대비하여, 위 상황에서 공급받는자가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 지, 그리고 해당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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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래 공급시기가 9월30일에 해당하여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공급처나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발행한 경우에는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공급처는 가산세가 나오고 매입처는 거래사실확인등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아직 확정신고가 안되어 수정신고의 불편함이 없으면 기분은나쁘시겠지만 발행된대로 신고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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