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변심으로 신고한다는데 신고가 되나요?
직거래로 아이패드를 팔았는데 구성품으로 충전기 본체가 없어서 다른 본체로 드렸면서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 하고 가셨는데 10분후에 갑자기 아닌거 같나고 환불하거나 3만원을 돌려 달라는데
집가서 찾아보고 있으면 택배로 보내고 없으면 3만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자꾸 되려 화를내면서 사기다 뭐다 하는데 그냥 차단했는데 갑자기 연락처로 신고하겠다고 말하는데
제가 본체 충전기가 없어서 다른 본체 충전가로 드렸는데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가격을 내리거나 환불해달라 안해주면 신고한다 이게 신고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됩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으로, 질문자님이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없으므로 신고가 될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3만원은 돌려주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민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3만원은 보내주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다른 본체 충전기라는 사실을 알렸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였다면 추후 변심하여 추가적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구매자에게 본체 충전기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했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신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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