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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여우76
소중한여우7620.10.16

중고거래로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깨져서 와서 환불을 요청했지만 돈 없다며 뻐팅기는데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아이패드를 샀는데 판매자 분께서 포장을 박스안에 휴지랑 종이 등등 아이패드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쓰레기들로 채워놓고 택배를 보내셔서 아이패드가 깨져서왔습니다 10월 5일날 돈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기다려드렸지만 저를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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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임의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금반환과 아이패드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이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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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의 발송상 과실로 물품이 손괴되었고 이로인해 판ㅇ새자가 환불해 주기로 약정한후 환불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 판매자를 상대로 법원에 환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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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단한 상태니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하셔서 법적인 강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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