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켁 직거래로 아이패드를 판매했고, 거래 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충전선에 문제가 없었는데 구매자 분께서 몇 시간 후 연락이 오더니 충전선이
고장나서 충전이 안 된다고 3만원만 환불해줄 수 있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환불해줄 책임이 있는 건가요? 거래당시 구매자가 제품 상태 안 살펴봐도 될 것 같다고 하고 쿨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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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고장이 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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