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켁 직거래로 아이패드를 판매했고, 거래 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충전선에 문제가 없었는데 구매자 분께서 몇 시간 후 연락이 오더니 충전선이
고장나서 충전이 안 된다고 3만원만 환불해줄 수 있냐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환불해줄 책임이 있는 건가요? 거래당시 구매자가 제품 상태 안 살펴봐도 될 것 같다고 하고 쿨거했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고장이 난 것으로 보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사항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