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혼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위자료 금액까지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세기적 이혼 소송’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2심 파기 환송’으로 마무리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다고 하는데요.
이혼으로 마무리 되었지만, 위자료 금액까지 최종 결정이 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자료는 2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만, 재산분할 1조 3800억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하게 되었네요. 1심에서는 665억이었고, 2심은 1조3800억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심 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현재의 전망입니다.
현재 이혼은 확정이 되었으며 위자료 20억은 확정판결이 되었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금액은 다시 심리가 이루어지는 중이며 향후 판단될 예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은 위자료 20억원 지급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이혼으로 마무리했구요 위자료 금액은 20억입니다 일반인들에게는 20억은 많아서 좋겠지만 그분들에게 20억이 돈일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