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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는 끝난건지요?

안녕하세요? 최태원 회장의 이혼 선고가 재산분할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혹시 이게 끝인건지? 아니면 항소심이 한차례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근 선고된 판결이 항소심 판결, 즉 2심 재판에 대한 판결입니다.

    최태원 회장 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면

    상고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번 판결은 이혼 항소심 판결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상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 이번에 최태원 회장의 이혼재판은 2심 절차이기 때문에 3심제인 현행법상 한 번의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고, 실제 최태원 회장측은 상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은 제2심 소송이 나온 것이라 아직 법률심인 대법원 3심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최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한번 더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금번에 진행되어 선고된 내용이 항소심에 대한 것이었고 당사자가 상고 등으로 다투지 않는다면 그대로 확정되어 마무리 되게 됩니다.

  •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입니다. 최 회장 측에서 이번 판결에 대하여 2주 안에 상고할 전망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