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야기하는 대주주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인지 아니면 일정 비율 이상인지 대주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의 요건이라고 한다면 양도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국내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을 기준으로는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혹은 코스피는 1%이상 코스닥은 2%이상 코넥스의 경우에는 4%이상 지분을 취득시 대주주가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주주는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의 지분을 가진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
대주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