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시 대주주의 주식에 관해
대주주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의 금액과 몇 프로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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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대하여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소득세법상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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