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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6

주식양도 시 대주주의 주식에 관해

대주주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정도의 금액과 몇 프로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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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대하여 2022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현재 소득세법상의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2023년 01월 01일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알려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