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한 회사의 주식을 특정금액 만큼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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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50억원(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2023년도 연말 기준 종목당 50억 이상을 보유한 자가 대주주에 해당하여 올해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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