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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9

한 주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한 회사의 주식을 특정금액 만큼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주식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어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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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4.01.1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말 종목별 보유주식가액 기준으로 50억원(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이상이거나 지분율 기준으로 코스피 1%, 코스닥 2%, 비상장법인 코넥스 4% 이상을 소유한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율 기준은 기중에 충족하게 되면 그날부터 해당종목의 대주주가 됩니다.

    본인이 해당 종목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지분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2023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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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2023년도 연말 기준 종목당 50억 이상을 보유한 자가 대주주에 해당하여 올해 주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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