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신장기능이 좋지않아 이식수술을 준비중에 있고, 어머니가 공여자로 검사진행중 입니다.
mri, 시티촬영,내시경등 검사항목이 굉장히 많던데 본인 실비보험으로 검사비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식수술을 위한 검사비용들은 전부 실비보험 청구 가능 합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여자는 실비보험이나 보험처리의 면책사항에 해당되니
참고하셔서 보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보험으로 검사비 청구할수 없습니다.
공여자의 경우 질병확정진단이 아니니 불가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장기 이식 공여자의 경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장기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검사비등의 비용을 포함사여 이식을 받는 사람의 실비보험에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장기의식으로 적합검사 이후 공여 결정시 수혜자의 비용으로 급여로 소급 적용됨으로 수혜자 실손의료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여자의 이식인 경우 수여자의 실손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어머님께서 큰 결심하셨네요 앞으로 아버님께서 얼른 몸 회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멀리서나마 기원하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