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근거 규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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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 12. 18., 2017. 8. 9.>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공토지의비축에관한법률 제8조(구성 및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기획재정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 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