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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0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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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은행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 12. 18.>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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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공토지의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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