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공공토지의비축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 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