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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알파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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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용종으로 수술을 했는데 질병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초음파 검사 및 자궁경검사 후 자궁용종으로 진단되어 의뢰서를 받아 상급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용종으로 확인)를 하고 입원 및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용종으로 진단을 하여 용종 제거술 진행 했습니다.


수술 결과 용종이 발견 되지 않았고 수술 후 진단명은 n85.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종이 아니라고 하니 질병 수술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손해보험회사에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올려놨는데 이럴경우 용종 수술비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생식기 수술비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폴립 진단비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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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자리암으로 유사암 진단금으로 보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이 힘들다면 담당설계사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시행이 되었다면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수술금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코드와 진단코드가 확인된다면 해당하는 수술금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