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용종으로 수술을 했는데 질병수술비 받을 수 있나요?
초음파 검사 및 자궁경검사 후 자궁용종으로 진단되어 의뢰서를 받아 상급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용종으로 확인)를 하고 입원 및 수술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용종으로 진단을 하여 용종 제거술 진행 했습니다.
수술 결과 용종이 발견 되지 않았고 수술 후 진단명은 n85.9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종이 아니라고 하니 질병 수술비라도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손해보험회사에 진단서,입원확인서를 올려놨는데 이럴경우 용종 수술비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생식기 수술비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폴립 진단비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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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제자리암으로 유사암 진단금으로 보상 요구를 해야 합니다.
혼자서 대응이 힘들다면 담당설계사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내막증식증으로 수술했기때문에 질병수술비를 받을 수 있으며 생식기수술비에 가입되어 있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기전에 제자리암이나 상피내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지 담당설계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시행이 되었다면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수술금 처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코드와 진단코드가 확인된다면 해당하는 수술금 처리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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