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인 A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A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B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2021년 귀속 소득이므로 2021년에 A가 위의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B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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