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 받아도 되나요?
세대주 A
세대원 B
A와 B는 부부입니다
세대원인 B의 이름으로 반전세 집을 계약하여, 집주인에게 월세를 이체 했습니다. (B 이름으로 입금)
이경우 세대원인 B는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20년도 귀속분을 21년 초에 신고할 당시 세대주인 A가 청약저축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으면 이중공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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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한 어떤한 공제도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대주인 A가 주택자금공제 및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주인 A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B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대상 소득은 2021년 귀속 소득이므로 2021년에 A가 위의 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면 B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 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1%(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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