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박스형 속도단속기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네비게이션없이 운전하다 박스형단속을 못보고 지나쳐서 혹시나싶어서 글남겨요..
이런식의 박스인데 단속중이라는 팻말이 없어도 촬영중일까요? 안에 동그란카메라같은게 있긴했는데 평상시보던 측정용카메라가아니라 집이나 가게에 cctv로 달아놓았을꺼같은 동그란 카메라였습니다 이런카메라도 단속에 걸릴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식 단속 카메라 또는 박스형 단속카메라는 아예 없거나 있거나 둘 중 하나이며 CCTV 같이 생긴 동그란 카메라도 단속에 해당하면 찍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카메라를 안에 넣는 경우도 있고 가끔 바로 앞에 삼각대 설치해서 작은 동그란 카메라 설치하는데 규정 속도 이상 달리면 단속되어 과태료 날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없는 경우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 마다 규정이나 단속 규칙이 다를수도 있지만 대부분 카메라 같은 게 있으면 단속카메라 입니다.
.단속 중 팻말이 없어도 촬영 중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동식 단속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팻말이 근처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박스 자체에 '단속 중'이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그 안에 카메라가 들어 있다면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가게 CCTV 같은 동그란 카메라'는 실제 속도를 측정하는 메인 카메라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스형 단속기 안에는 속도를 측정하는 본체 카메라 외에도, 기기 파손 방지나 관리용으로 일반 CCTV형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 위반을 단속하는 카메라는 보통 렌즈가 크고 고가인 고성능 카메라입니다. 만약 박스 안에 본체 카메라 없이 보조용 CCTV만 보였다면, 그날은 그 부스에 실제 단속 기기가 들어 있지 않은 '빈 박스'였을 확률이 큽니다.
박스형 과속단속 카메라 박스 안에 카메라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단속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카메라가 없는 경우는 박스 입구를 닫아두는데
육안상 카메라가 보이셨다면
단속중입니다
박스형 과속단속카메라는 상시 단속이 아니라
어떤 때는 단속을 하지 않고
어떤 때는 단속을 하는 방식이라 카메라가 있었다면 단속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