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을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도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을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까지 넓힙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으로 인정하여 정부비용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현행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이지만, 개선 후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으로 변경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혜택을 차등을 두는 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하고, 문화시설 할인을 받을 시에는 증빙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허용합니다. 또한, KTX와 SRT의 다자녀 가족 할인제도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운영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