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바뀌었나요? 적용시점과 적용 분야를 알려주세요. 청약, 아이돌봄서비스 모두 적용되나요?
2자녀 가정인데 청약에서 다자녀청약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그리고 현제 아이돌봄서비스를 맞벌이로 받고 있는데 2자녀로도 신청가능해졌나요?
올초만 해도 3자녀 이상만 다자녀 신청이 가능했는데, 내년에 저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정책발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특별공급시 지원조건 2자녀 변경은 23년도 말까지 변경예정이며, 자동차 구매시 취득세 면제.감면의 경우는 2025년도부토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등은 지자체별로 적용시점에 차이가 있는 듯 보입니다,
초등학생 자녀 돌봄교실의 경우 다자녀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추가할 계획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는 자세한 사항은 기준을 몰라 답변은 어려우나 내년부터 2자녀 이상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10%추가 지원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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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에 따른 배점을 차등 적용합니다. 또한,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가구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도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에는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을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손가구까지 넓힙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육공백 발생 가정으로 인정하여 정부비용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현행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이지만, 개선 후에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 1명 포함)으로 변경됩니다.
자동차 취득세: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2명으로 낮추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2자녀와 3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혜택을 차등을 두는 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문화시설: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통일하고, 문화시설 할인을 받을 시에는 증빙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허용합니다. 또한, KTX와 SRT의 다자녀 가족 할인제도도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패스트트랙 운영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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