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 조건 중에 다자녀 있자나요.
그게 조건 마다 틀린건지 무조건 3명인건지 궁금하네요.
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된다고 본거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출산자녀 1명당 10% 포인트씩 최대20%포인트(2자녀)끼지 소득,자산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부분으로 다자녀일수록 자산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청약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당첨확률 상승이 아닌 청약조건 완화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 중 하나인 다자녀 수 기준이 2명으로 통일됩니다.
공공임대 청약 시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도 자녀 수에 비례해 넓어지고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 다자녀는 3명이상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는 2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변경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태아나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에게는 추가 가점이 있어 자녀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혼이나 재혼 가족이라면 자녀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공공 분양 민간분양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