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신청시 다자녀 기준이 몇명인가요?
청약신청 조건 중에 다자녀 있자나요.
그게 조건 마다 틀린건지 무조건 3명인건지 궁금하네요.
2023년부터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변경된다고 본거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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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청약시 출산자녀 1명당 10% 포인트씩 최대20%포인트(2자녀)끼지 소득,자산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부분으로 다자녀일수록 자산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청약할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즉 당첨확률 상승이 아닌 청약조건 완화로 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요건 중 하나인 다자녀 수 기준이 2명으로 통일됩니다.
공공임대 청약 시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도 자녀 수에 비례해 넓어지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특공 다자녀는 3명이상 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는 2명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변경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조건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태아나 입양자녀를 포함합니다.
만 6세 이하 자녀에게는 추가 가점이 있어 자녀가 어릴수록 유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녀는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되지만 이혼이나 재혼 가족이라면 자녀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공공 분양 민간분양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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