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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은 고정 금액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연금도 그 금액이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국민연금 및 기초노령연금은 연중에는 동일하나, 소득 쟤산금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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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을 지급받으시게 되는 경우에는 매달 고정된 금액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요
조유성 경제전문가
한국FP협회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인문·예술 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일 경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 수급액이 오르기 때문에 금액이 고정되어있지 않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르게 됩니다.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귀한극락조122
안녕하세요. 이동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그 부분은 상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가입 할 때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일정액인지 변동이 되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빈 경제전문가
경제연구소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모든 자산을 현금화해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고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등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금 역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인상이 됩니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상승하였습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어떠한 연금인지 모르겠으나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주어
매년 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등은 고정입니다.
인태성 경제전문가
대종빌딩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연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 연금의 경우 받으실 때에 그 당시의 물가를 고려해서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되어있습니다.
더 내리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오르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