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수령시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안과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안 중에서 본인의 현재 자금 상황, 소득 발생 여부, 기대여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험계약자외 보험수익자는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 연금 형태로
보험수익자가 수령시 별도의 세무 문제는 없습니다.
세제적격연금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형태로 가입을 하게됨으로
향후 연금으로 수령시 연금소득에 해당되며, 2023년 귀속분부터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댭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