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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칠면조216
검붉은칠면조21622.03.01

사업장에 추가로 사업자를 내고 싶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추가로 사업자를 내 총 2개의 개인 사업자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대차 계약을 자기 자신에게 써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물주에게 먼저 얘기는 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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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장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지 않고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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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에 등록하실 수는 있으나, 명백히 두 사업이 하나의 장소에서 별개로 각각 이루어져야하고, 세무서에서 실사로 방문하였을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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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를 하여야하며, 본인에게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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