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추가로 사업자를 내 총 2개의 개인 사업자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전대차 계약을 자기 자신에게 써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건물주에게 먼저 얘기는 하여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임대인의 허락을 받았다면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장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명의로 전대차계약을 작성하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지 않고 현재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복수의 업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두 개의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장에 등록하실 수는 있으나, 명백히 두 사업이 하나의 장소에서 별개로 각각 이루어져야하고, 세무서에서 실사로 방문하였을 경우에 세무공무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동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추가를 하여야하며, 본인에게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