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할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추가로 할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해야하나요?

당초 운영 중인 사업장 주소지는 유지하고, 추가로 같은 사업자의 임대하는 곳을 늘리려고 합니다.

바로 옆건물로 임대를 추가로 하려고 해요!

도소매업 사업장이며 개인사업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2개이므로 신규로 사업장을 추가하시거나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을 신청하여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종사업장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