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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3.11.26

교통사고에서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경우는?

교통사고에서 한쪽이 100%과실을 묻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건 정차중인 차량을 후미에서 충돌했을때, 실선넘어서 주행하다 사고났을때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경우에 일방과실로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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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100% 과실 사고는 신호 위반 사고 또는 역주행 등 지시 위반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진 사고도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후진을 금지하고 있기에 후진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노면 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경우, 정체 중 급차선 변경 사고도 상대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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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중대과실을 일으키고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100이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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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후미추돌. 신호위반. 불법유턴. 개문사고.

    이정도 아닐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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