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2번이 된다면 상당히 억울할듯한데 어떨까요?
: 법원에서 과실을 따질때 차량을 운행시에는 상당히 많은 주의의무를 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만약 도로교통법상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단순 안전거리 미확보, 차선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차선변경등의 경우에는 그정도까지는 주의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차량이 이동중이라면 무조건 책임이 있다는 명제는 성립하지 않으며,
사고내용에 따라 주의의무를 보고 따지게 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에 있어 탑승객이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으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