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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황로207
놀라운황로20724.02.08

크리에이터인데 도서가 주요 사업 비용인 경우, 어떻게 비용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정보 분야 크리에이터인데

아직 규모가 크지 않다보니 주요 사업비용이 대부분 '도서 구입비' 입니다.

그런데 도서는 기본적으로 면세재화이긴 하지만,

도서를 읽고 리뷰하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면 '상품'비용으로 넣어야하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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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도서 구입에 처음부터 부가가치세가 부과 하지 않는 면세 상품이어서 부가세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 자체는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도서인쇄비 또는 소모품비 등)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도서 등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에

    대비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도서구입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