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소득(=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릉 결정하여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4월말 또는 5월 초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내주니 확인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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