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재영 전문가입니다.
콘서트 영상을 유출하여 외부로 송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콘서트 영상에는 공연자의 퍼포먼스, 음악, 무대 연출,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다양한 창작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모두는 저작권 또는 관련 권리의 보호 대상입니다.
특히 공연자는 공연권과 초상권, 작곡가나 작사가 등은 저작권, 그리고 촬영·편집한 사람은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권리자들의 허가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인터넷 방송, SNS, 유튜브 등에 송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위반, 초상권 침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이 아닌 단순 공유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며, 권리자가 원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서트 영상이나 사진 등은 반드시 관련 권리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전에 계약서나 동의서를 통해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