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해서 흔히 커버라고 불리우는 개인이 노래를 불러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공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연에 있어서도 허락이 사실상을 필요합니다. 다만 영리적이지 않은 점, 개인적으로 불러서 개인적인 감상의
목적으로 노래를 부른 점에서 특별히 저작권자가 문제를 삼지 않고, 저작권 침해라고 명확하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정리해보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